연기금, 의결권 행사 늘었지만…거수기 역할 ‘여전’

입력 2014-07-14 06:57수정 2014-07-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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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연기금들이 의결권 행사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연금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458건으로 2010년∼2012년 70건 미만에서 6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335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는 늘어났지만 반대 비중은 미미했다.

사학연금은 올해 행사한 의결권 335건 가운데 단 2건에만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5월까지 148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의결권 행사 건수인 111건을 넘어섰다.

공무원연금 역시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목소리 내는 것을 강화하고 있지만 반대 의사 표시에는 인색했다.

전체 의결권에서 반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6%(2건), 2013년 4.5%(5건)이었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단 한 건의 반대도 없었다.

국민연금도 올해 반대 비중이 10%를 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높아 반대 비중이 17.0%까지 치솟았다.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2813건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226건으로 전체의 8.0%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8%였던 것과 비교하면 4%포인트 가량 줄어든 수치다.

다른 연기금보다는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지만 주총에서 실제로 부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도 기관투자자의 동참이 없어 대주주의 우호지분에 막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기금들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결권 대리 행사와 주주대표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학·공무원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금 운용에 해를 주지 않은 이상 찬성한다는 입장에 머물러 유명무실한 면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다른 기관과의 연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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