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제도 일제 정비 및 신설 억제 필요

입력 2006-08-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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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및 중산층 세부담 경감 제도는 존속돼야

비과세 및 감면 등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R&D 지원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에만 적용토록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조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은행회관에서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를 맡은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산업육성과 자본조달, 기술개발 등을 위해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하지만 조세감면이 점차 고착화되고 기득권화됨에 따라 감면규모가 국세의 14%를 초과하고 각 규정별로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지난 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조세감면규정도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비에 들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감면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전체 국세 118조원의 14.5%를 차지하는 등 매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감면이 지난해 기준으로 15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소득·법인세의 감면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율 상향 조정에 따라 조세감면 규모가 증가하고 잇는 것"이라며 "반대로 부가세 등 간접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용중인 조세감면제도 중 문제점이 많은 대표적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적인 운용이 요구되지만 이것이 항구화돼 경기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세수의 부족현상만 초래했다.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조세지원의 특성상 흑자기업만 혜택을 향유하고 제도만 많고 지나치게 복잡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위원은 "올해 말에 55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그리고 이용실적이 미미해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와 구조조정 등 중소기업과 농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그리고 중산서민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면연장이 요구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것과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같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들이 있다.

박 위원은 특히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감면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면제도의 신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종합적인 정책효과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각종 비과세·감면관련 법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된 정부부처가 건의한 감면법안과 의원입법안이 모두 수용될 경우 세수감소는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막대한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박 위원은 "△조세감면의 내실화 △조세감면의 사전제한 강화 △조세지출예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기득권이 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 계층의 강한 저항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따를 수 있다"며 "기존수혜자계층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괄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목표의 정확한 설정 △제도적 장치 병행 등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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