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금융권 밖 외부정보 신속 입수 시스템 구축

입력 2014-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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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및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차주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외부정보를 ‘일괄적’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각 상호금융조합에서는 대출 실행 후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정보가 제대로 입수되지 않아 건전성 분류 오류와 함께 건전성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차주의 휴ㆍ폐업(국세청), 세금체납(국세청, 지자체 등),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법원, 신복위) 등 금융권역 밖에서 생산되는 외부정보는 입수가 어려워 누락이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중앙회는 자료생산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휴ㆍ폐업 및 체납 △경매절차 진행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외부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회원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해당 정보를 자동반영토록 시스템화함으로써 오분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각 중앙회에서 이들 정보를 일괄 입수, 해당 대출에 반영함으로써 회원조합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금융전문성 및 인력이 취약한 영세조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향후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필요한 주요 외부정보의 입수 및 활용체계를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근접시킬 계획이다.

금감원과 4개 중앙회는 내년 6월까지 이번 계획의 완료를 목표로 관련 TF를 지난 6월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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