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사고 과징금 3000만원→10억 상향… 선령, ‘20년+5년’으로

입력 2014-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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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오늘부터 안행부 등 기관보고… 野 “자료 왜 안 내놓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8일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에 착수했다.

안행부는 이날 보고에서 장마 전인 7월 중순까지 남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정밀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추가수색이 필요한 격실은 재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엔 실종자 가족이 주관하는 ‘수색ㆍ구조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현재까지의 수색 방법, 투입인원 등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색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유사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모든 이용객들의 신분확인절차 강화와 화물과적 차단을 위한 전산발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30년으로 늘어난 선령제한을 20년으로 되돌리되, 매년 선령연장검사를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는 연장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이상 연안여객선엔 선박용 블랙박스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여객선 선장 승무기준을 현행 2급에서 1급 항해사로 상향하고, 선원복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사고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올리고, 고의ㆍ중대 과실로 다중 인명 피해를 야기하면 사업자 보유 전체 면허 취소 및 재진입 원칙적 금지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 강병규 장관은 피해지원책에 관해선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겠다”며 “피해 보상 및 구상권 행사 근거 마련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지원하고 제정 전이라도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절차와 법적 쟁점 검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7.30재보궐선거 등 정략적 이유로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갈등을 빚다 우여곡절 끝에 기관보고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야당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국방부는 ‘보안’을 내세워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데다, 이날 아침까지 기관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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