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동원예비군 불참시 처벌 강화

입력 2014-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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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군인 아니더라도 제대 후 전직지원금 받을 수 있어

하반기 부터는 동원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장기복무 군인이 아니더라도 제대 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1991년에 마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규정은 훈련소집 불응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처벌수준이 낮아 기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상향했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 범위가 기존의 장기복무자에서 중기복무자(5년 이상~10년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기복무후 제대한 군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 25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비리군인에 대한 불이익은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군인이 징계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12월(잠정)부터는 비리 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종료됐지만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 또는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그 유가족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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