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갑자기 금융위 유권해석 제동 ‘왜’ ... 금융위·금감원 입장 변화는?

입력 2014-06-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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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 사유였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번 감사원의 지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이 감사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임 회장에 대한 징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금감원도 유권해석의 판단에 변화가 없는 한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당초 원안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 낸 것처럼 왜곡돼 유포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일단 임 회장 징계에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은 금융융와 안전행정부·금감원 등이 지난해 7월에 배포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내려졌다"며 "금융위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을 놓고 이제와서 감사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등은 영업양도·양수 시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표면적으로 금융당국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유지 한다는 방침이지만 감사원의 지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입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항을 근거로 ‘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법 32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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