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상대 천문학적 규모 구상권 청구… 성과는 미지수

입력 2014-06-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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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사람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날지 여부는 미지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해운업계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가압류된 재산들이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조선·해운업계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국내ㆍ외 해운업체들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매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117.4%, 2월은 66.6% 늘었지만, 3월 34.2%, 4월 16.6%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지난달에는 5개월 만에 -16.1%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사실 검찰이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850억원대 부동산의 경우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 차례에 걸쳐 유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가 가압류한 유 전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세금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상당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재산 보전 처분이 완료되면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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