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삭감 소문에 공직사회 '뒤숭숭'

입력 2014-06-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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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26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 폭을 2020년까지 향후 약 30년에 걸쳐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

알려진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지급률)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52%p로 떨어지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p씩 높아진다. 예컨대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 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할 경우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1956·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납입분에 대해 현재보다 수령액이 5%가량 낮아진다. 퇴직 4년 전인 1958년생은 3년간 납입분에 대해 5%가 삭감되는 데 이어 마지막 해 부담분에 대해선 10%가 줄어드는 식이다.

2020년 이후 일을 시작하는 공무원은 전 가입기간에 대해 현재보다 금액 기준 20% 낮아진 수령액을 적용받는다. 같은 기간 같은 부담금을 낸 공무원의 수령액이 지금보다 20%가 낮아지는 시점은 2040년경이 된다.

이렇게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예퇴직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간 정부가 내세운 강력한 개혁의지에 비해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이다. 게다가 연금 개혁의 대가로 정년연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아직 개혁안이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개혁안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이 지금 예상처럼 대폭 삭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안행부의 입장이다.

전공노는 2009년에 이어 수령액이 다시 삭감된다면 공직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개혁안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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