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수 감소…수도권ㆍ대형업체에 편중

입력 2014-06-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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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가 전체 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거나 규모가 큰 상위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59개로, 작년 하반기 조사때보다 34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4월 이전까지 7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7개였으며 41곳이 문을 닫았다.

상조업체의 수(상반기 기준)는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 2013년 297개, 올해 259개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조업체들의 총 가입자 수는 378만명으로 작년보다 10만명 증가했다. 상조업체들의 총 자산규모는 2조8707억원으로 작년보다 3742억원(13.5%포인트) 증가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작년 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총 선수금은 3조2483억원으로 작년보다 1694억원(5.5%포인트) 늘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지 등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액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4.7%로 작년보다 1.1% 포인트 증가했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2010년말 75.4%, 2011년말 79.6%, 2012년말 83.6%, 작년말 84.7%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조업체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재무구조도 좋아졌지만 수도권과 대형업체에 대한 쏠림현상은 심화됐다.

전체 239개(자료 미제출 등 20개사 제외) 업체 중 130개(52.4%) 업체가 수도권에 소재했으며, 수도권에 있는 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명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또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0곳에 대한 가입자수가 전체의 71% 수준인 약 266만명에 달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2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 9,946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2.3%임.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에는 시정조치 등을 내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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