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기초연금, 빈곤 노인층은 ‘그림의 떡’

입력 2014-06-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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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만원 소득으로 잡혀 기초수급 줄거나 박탈

오는 7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간주돼 사실상 빈곤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 87만원 이하인 만 65살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첫 지급일은 7월25일이다.

복지부는 당초 기초연금 도입의 목적으로 “노인 빈곤 완화” 를 내세웠으나, 우리 사회의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종전보다 2배 오르더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모두 7개 항목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생계·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 이 금액을 깎고 나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같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도 일반 노인은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받는 반면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은 한푼도 더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으로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최대 9만9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오른 액수 탓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격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대신 복지부는 오른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제 시행 이후 2년간은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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