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6곳 모두 공식 보관기준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데이터 부실이 산업계 전반의 안전을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체감사로 한전KPS를 통해 원전부품을 납품하는 7개 업체가 11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음을 밝혀냈다.
원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4개 업체에 7건(5개 품목)이다. 고리원전 3, 4호기의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 등의 정비에 쓰이는 부품의 시료명이나 결과값 등을 변조하거나 삭제했다.
산업부가 원전 납품업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를 담당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데이터가 10년 가량 보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공인시험기관의 관련 데이터가 자칫 원전안전의 위협할 수 납품부실을 늦게나마 검증할 수 있게 한 단서가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적발사례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화학융합시험연구원를 비롯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5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경우 이같은 시험성적서의 데이터 보관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들 시험기관의 2~3년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등 자체 데이터 보관 기준도 들쭉날쭉한 모양새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의 시험기관 중에선 그나마 자체 규정으로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데이터가 잘 보존돼 있는 편"이라며 "다른 시험기관의 경우 시험성적서나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사실상 이를 통한 추가검증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원전 외에 산업기술, 기계전기전자 제품, 제품의 환경 유해성, 의류 등 산업계와 소비자 안전에 직결된 추가 감사와 검증은 요원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정밀한 기준을 통해 들여다 보고 있는 원전보다 의류 등 일상생활용품의 시험결과가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데이터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