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려면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거래를 수행하던 기존의 단일은행제도를‘중앙은행·민영 상업은행’의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24일 한국금융연구원·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최한‘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제도 개편 △국가의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체계 폐지 △가격 자유화 △정부 부문 축소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무역 및 외환제도 개편 △기업부문 사유화 등의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관련 법·제도 환경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법률을 정비하고 회사법 역할을 키우는 한편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금융과 관련해 은행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거래를 수행하던 기존의 단일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고 중앙은행으로 부터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동시에 은행 설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경쟁적인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바젤위원회의 감독체계 권고 이행 및 은행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감독체계를 키우고 국가가 보유한 은행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사유화를 추진하는 데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형식상의 개혁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이에 따른 법률개혁을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