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ㆍ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계 입장과 하투 가능성은?

입력 2014-06-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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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기준 임단협 타결률이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동계가 하투(夏鬪)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처럼 저조한 임단협 타결률은 첨예한 노사대치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23일부터 28일을 '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28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중 총파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역시 올 여름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 등 대대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달 3일 일찌감치 임금협상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와 소급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상견례 당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문제는 올해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노사협상의 관건이다.

최근 임단협 협상을 타결한 사업장 중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동국제강 △SK텔레콤△풍산 등 5개사 정도다.

아울러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이와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역시 노사 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도입한 국내 사업장 비율은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측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대거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임금 감소 효과를 낳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노총 등 상급노조의 영향력이 강하고 사업장 규모가 큰 노조일수록 임금피크제에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놓고도 사측과 노조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책 등 세부 시행 방안에서는 이견을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20년까지 연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0시간 줄이는데 30년이 걸린다”며 “(근로시간 단축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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