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는 주식회사 '계약자배당 불인정'

입력 2006-07-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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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자문위 결론...계약자 차익분배 논란 심화 될 듯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정의하고 상장할 경우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배당은 인정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해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라고 정의했다.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라는 것.

계약자의 권리·의무측면에서도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계약자는 청산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이 인정되고 주주는 법률에 의한 주식의 무상소각·파산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지게 됨에 따라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장위 결론대로라면 지난 90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내부에 878억원과 662억원을 각각 유보했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제외한 생보사들은 `차익 분배`논란 없이 상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에 대해 경실련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상장안이 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외면하고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사장을 앞두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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