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 유지…건보료 부과 제외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액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 분리과세 대상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제외 여부를 놓고 부처간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부모가 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부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해 제도 시행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와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소득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