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폐지…현금캐시백 전환·결제대금 사용 등은 예외
직장인 김지은(33세)씨는 A카드사의 신용카드를 7년째 사용하고 있다. 김씨가 보유한 신용카드는 2장으로 A신용카드는 주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닌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만 사용됐다.
김씨는 매월 20만원 정도로 A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그동안 포인트가 얼마가 쌓여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의 신용정보 유출 소식을 접하며 해지를 생각하다 포인트 조회를 한 결과, 꽤 많은 포인트가 적립된 것을 알고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신용카드의 포인트는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일종의 돈이다. 하지만 김씨의 상황처럼 자신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쌓은 포인트는 공짜로 얻어진 것도 아닌데 현금처럼 요긴하게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작년 쓰지 않아 소멸된 것이 1386억원이나 된다. 해마다 활용되지 못한 채 공중으로 사라지는 소멸 포인트는 800억∼1500억원 사이를 오가는데 최근 5년간 소멸된 카드 포인트만 해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현금과 같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잘만 사용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은 카드회원이 개별카드사를 통해 조회 가능한 포인트 내역을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 (www.cardpoint.or.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포인트 안내대상 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카드사 관리 포인트의 잔여 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제휴사 관리 포인트(항공마일리지, OK캐쉬백 등)는 제휴사와 협의 중이며, 제휴사 동의 여부에 따라 추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는 일정 수준을 적립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포인트만 적립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약관 개정을 통해 6월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저 한도 설정을 없애기로 했다. 5000포인트가 적립돼 있지 않으면 포인트가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 운영 기준을 바꾼 것이다. 앞으로는 1포인트만 적립해도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캐시백으로 전환할 경우 사용 가능 최소 단위가 10만 포인트다.
삼성카드는 보너스 포인트와 빅포인트 등 포인트 종류별로 달랐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했다. 유효기간을 늘려 포인트 사용 여지를 높여준 것이다.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 대신 카드결제 대금에 포인트를 쓸 때는 3만 포인트 이상 적립돼 있어야 한다. 국민카드 역시 1포인트만 적립돼도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되, ‘포인트파크’를 이용할 때만 예외조건(1만포인트 이상 보유)을 두고 있다. 하나에스케이(SK)카드의 경우 문화상품권 구입(1만 포인트 이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대금(SMS·300포인트 이상), 현금 캐시백 전환(3만포인트 이상) 시에 한해 최저 포인트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