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대출 사기성과급 제재 대상 포함… 이미 두 차례 퇴진 압박
특히 금감원은 지난 4월 김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기 직전 성과급을 챙긴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김 행장의 성과급 수령 적절성도 함께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나 문책성 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김 행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는 등 사퇴 압박을 가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제재심위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와 KT ENS 관련 부실 대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KT ENS 관련 제재에서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 규모 등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김 행장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T ENS 대출 사기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1600억원의 피해 규모를 보였다”며 “대규모 대출이 발생하는 데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문제가 있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챙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나금융 내규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급이 절반까지 삭감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위에는 김 행장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4월 17일 전날 서둘러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미 문책 경고를 받아 퇴진압박에 시달린 김 행장이 이번에도 징계를 받는다면 더 이상 자리보전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징계 수위를 떠나 최고경영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속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을 이끄는 내부통제력을 잃게 된다.
한편 대규모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은행권에서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26일 제재심위를 앞두고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