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금 상식

입력 2006-07-03 16:4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초보 창업자들의 경우 상가 점포를 임대받을 때 권리금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점포의 경우 때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임차인의 요구나 혹은 중개업자의 요구대로 줄 경우 자칫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

권리금이란 세입자가 영업을 잘했거나 해당 상권이 크게 발전할 경우 세입자 자신이 지불했던 권리금의 몇 배를 받고 나올 수도 있지만 장사가 안되면 임대시 높은 권리금을 지불했더라도 권리금을 거의 못 받고 점포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 사항이다.

또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점포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은 아닌지, 도로개설이나 기타 공사가 이뤄지지는 않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점포가 포함된 건물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면 임대 종료시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나 기타 공사의 경우도 몇 개월까지 영업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3M컨설팅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 외에도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구성되는 형태별 유의사항이 많다.

영업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이다.

보편적으로 매도 시점 이후 12개월(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4개월)간 발생할 수 있는 순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점포를 포기하면서 잃게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우선 매출장부를 확인하고 비용 등을 계산한 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시설권리금은 기존 점포 개점시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의 시설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주로 음식점에 많이 해당하는 권리금으로 기존의 주방기구, 테이블, 의자, 기타 집기류 등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한 감가상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점포의 사업자등록증 같은 문서를 통해 최초 개점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은 가끔 기존 세입자가 없는 신규점포더라도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닥권리금이다. 점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프리미엄으로 쉽게 말해 자리값을 말한다.

영업권리금이 현재 매출과 순수익에 기초해 형성된다면 바닥권리금은 창업시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받게 되는 것이다. 바닥권리금은 건물주가 요구한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부동산 업자나 분양업자가 요구할 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M컨설팅 장경철대표는 "무엇보다 권리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기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점포 주위에 위치한 비슷한 업종의 같은 평수 점포 권리금이 얼마인지 체크해 본다면 일정 수준까지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