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 의무화해야”

입력 2014-06-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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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공식의견 동반위 제출… 대기업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을 의무화하고, 재합의 기간도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식의견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2011년 지정 당시 중소기업 적합성과 외국기업 잠식 여부, 부정적 효과 등을 이미 검토해 대ㆍ중소기업간에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일부 품목을 해제하기 위한 선별기준이 아닌, 대ㆍ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재합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 사전 적용을 통한 품목 해제는 대ㆍ중소기업간 기본적인 자율협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에 대한 당위성 입증자료와 해당 품목시장 발전ㆍ동반성장 기여방안 등을 동반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위성 입증과 기여방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기간 부여시 소모적인 논쟁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시 협의체’구성 △대기업의 권고사항 미이행시 위반기간에 준하는 적합업종 합의기간 연장 등을 개선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중기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은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와 관련해 근거없는 사실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효과를 폄훼하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ㆍ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성숙한 자세로 재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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