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의 독도뉴스…독도 수호에 논리적으로 무장하자

입력 2014-06-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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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뉴스

(사진=유투브 화면)

배우 조재현의 독도뉴스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오후 '독도뉴스'가 유튜브(www.youtube.com/watch?v=cxMzuYzBRM0)에 올랐다. 제목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는 독도뉴스'이며, 6분 남짓한 분량이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하고,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가 자문했다.

이 영상은 특히 KBS 대하사극 '정도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조재현이 앵커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 교수와 조재현은 독립기념관의 독도학교 초대 교장과 학교 홍보대사로 콤비를 이루고 있다.

동영상 제작 취지는 '독도뉴스' 첫 부분에 나온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역사적인 근거와 국제법적인 논리의 차원에서 일본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는 점과 현재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것.

영상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밝힌 '태정관지령문'을 소개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담은 각종 지도와 연합국 총사령부가 낸 지령이자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를 규정한 'SCAPIN-677' 문서 등을 근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태정관은 메이지 정부 시기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태정관지령은 지금의 총리령으로 볼 수 있다.

영상은 "결국 일본이 독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시기는 일제의 강점기뿐이었고, 이는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 편입 조치였으므로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도 점유는 당시 관련 국가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인 한국의 독도 불법 점유도 근거가 없습니다."라며 "일본은 (자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기에 더 강력한 발언을 하고 억지를 부린다"고 결론 내린다.

현재 브라질에 체류하는 서 교수는 "이 동영상은 5일 오전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이라며 "이런 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먼저 독도에 관해 논리적 무장을 한다면 더는 일본도 독도를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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