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 계획서 합의… 청와대 비서실·국정원 포함

입력 2014-05-29 20:25수정 2015-01-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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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 거쳐 반드시 채택”

여야는 29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계획서에 합의했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전격 합의하고, 저녁 9시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국조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장장 90일 동안 시행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여야간 쟁점이 됐던 증인 명단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당초 주장한 이름 명시에서 한발 물러나 기관명을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 계획서에 포함됐다.

양측은 계획서에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는 문구도 포함시켜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기타기관으로 논란이 됐던 KBS, MBC 등 공영방송사도 포함됐으며,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도 대상에 들어갔다. 특정 기관의 업무보고 비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 문구가 들어갔다.

아울러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무총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침몰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침몰사고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자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방부, 국무총리실, 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과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및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도 조사하게 된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경우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신의진·경대수·김명연·윤재옥·이완영·이재영 의원이 참가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간사 김현미 의원을 필두로 우원식·김광진·김 현·민홍철·박민수·부좌현·최민희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참석하게 됐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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