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2400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