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 알리고 싶었다” 도곡역 방화범 불만 품은 재판 내용은?

입력 2014-05-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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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범 조모(71)씨가 불만을 품은 재판의 내용이 상세하게 드러났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흘러들어온 오·폐수 문제로 광주시를 상대로 2005년부터 세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 시는 소송에서 지고도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조씨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의 지하를 빌려 2004년 4월부터 카바레를 운영했다. 이 건물은 광주시가 위층을 빌려 구청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조씨의 카바레에는 2005년 3월 천장을 통해 인분이 섞인 오·폐수가 대량 흘러들었다. 조씨는 정화조, 맨홀, 배수관 등 배수시설을 공동으로 점유한 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그해 10월 누수공사비, 조명기구·카바레 천장과 바닥 수리비, 영업이익 감소분 등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2년 뒤 일부 승소판결로 18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조씨는 누수가 지속되자 2억2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두번째 소송을 제기, 2011년 1월 21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2007년 카바레를 폐업하고 콜라텍을 열었지만 여전히 쏟아지는 오·폐수와 인분에 조씨는 2012년 세번째 소장을 냈다. 청구액은 1억75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조씨는 지난해 2월 21일 광주지법 1심 선고에서 그동안 인정액보다 훨씬 많은 8200여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지난달 2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장 적은 1000여만원을 시와 보험사로 하여금 조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조씨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에 불을 붙였다.

조씨는 “억울한 사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를 보고 지하철에서 불을 내면 언론에 잘 알려지겠다고 생각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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