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수임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정할 사안” 과거 판결 주목

입력 2014-05-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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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사안이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받은 고액 수임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절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후보자는 당시 주심을 맡았다.

바른은 2006년 12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건의 재판을 받게 된 고씨를 변호하기로 하면서 두 사건의 착수금으로 총 4950만원을 받았다. 무죄가 선고되면 1억6500만원,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2475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고씨는 2008년 5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바른은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바른이 제시한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3배가 넘는데다 두 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는 점, 사건처리의 경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1억6500만원이 아닌 1억1000만원이 성공보수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부는 “고씨가 바른에 사건을 위임한 것은 바른 소속 변호사의 위임사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됐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며 “어느 모로 보더라도 수임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이 사건 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11부는 2009년 9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

안 후보자의 이같은 과거 판결을 미뤄 보면 고액 수임료를 받을 당시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안 후보자는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총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지나친 수임료를 받았다는 지적과 함께 검사직에서 퇴임 후 2006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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