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성과급 평균임금서 제외”

입력 2014-05-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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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22일 이 같은 방침을 전체 공공기관에 전달하며 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평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이 된 사안이다. 정부의 상당수 기관이 노동조합 설득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일부 기관은 정부가 방침을 변경할 것을 기대하며 노사간 협상 타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민감한 이유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사회의 경우 20년간 재직한 직원에 경영평가 C등급을 적용할 경우 경평성과급에 따른 퇴직금은 1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0.6%) 줄어든다.

노조 측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경평성과급 전체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들 들어 정부지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가 D, E 등급인 경우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계속적·정기적’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기재부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233개 기관에 퇴직금 산입조항이 없으며 나머지 62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는 점을 언급,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조측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2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한 총 38개 기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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