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책 ‘지분매각 제도’ 1년만에 폐지

입력 2014-05-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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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단 한건도 없어… “채무조정 전념”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지분 매각 제도’가 출범 1년 만에 폐지 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도입한 ‘지분매각 제도’가 지난 달 15일 부로 폐지됐다.

지분매각제도는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채권을 채무자(하우스푸어)의 동의 아래 모두 매입하고 환매조건부로 집 지분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캠코에 넘긴 지분에 대해 은행 대출이자 수준의 월세를 매달 내고 나중에 다시 지분을 되살 수 있다.

특히 지분매각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주요 공약중 하나이자 작년 4·1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한 하우스푸어 지원책으로 관심을 모았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지분매각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본사업 계획을 짜기로 했지만 단 한건의 실적도 없자 전격 폐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지분매각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이미 예견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집 지분을 매각하려면 일단 캠코가 채무자의 주담대 채권을 전부 매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캠코 측은 지분매각 제도와 같이 선보였던 채무조정 제도가 하우스푸어 구제에 더 효과적 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분매각 제도를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제도는 캠코가 하우스푸어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캠코 관계자는 “지분매각 제도와 채무조정 제도를 동시에 시범운영 한 결과 현실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하우스푸어 구제는 물론 캠코의 본 사업 취지인 부실채권 정리와도 일맥 상통했다”며“지분매각 제도를 정리하고 채무조정 제도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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