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기업부담 연 9500억 급증 우려”

입력 2014-05-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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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외 관련단체 2곳, 4월 안행부에 지특법 개정 공동건의

▲자료 = 전경련

작년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이 연 9500억원 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법인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징수된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법인이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로 2015년부터 연 9500억원 가량이 기업에게 추가부담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6만개 법인의 국세 공제·감면 세액 9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10%를 추산한 것이다. 추가부담 액수로 추정되는 9500억원은 2012년 기준 법인분 지방소득세 4조5000억원과 비교해 21% 가량 차지한다.

실제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은 자사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치가 기업 전체에 큰 부담을 지운다고 느꼈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 관련 기업 애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268곳 중 33.6%는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담보다 “더욱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54.5%는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조사는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268개 기업이 응답했다.

특히, 전경련은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논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응답업체의 91.4%는 작년 12월말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절반가량인 49.6%는 지방세법 개정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41.8%는 개정 직전·후에야 알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개정 논의과정 중에 인지하고 있던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지특법은 지난해 11월 15일 의원발의 후 1달여만인 지난해 12월 30일 가결됐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국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여의 논의과정을 거친다”며 “반면, 이 개정안은 1달여만에 통과돼, 뒤늦게 소식을 접한 기업들이 대책 수립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4월 전경련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 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세부담 증가에 따라 △기업 투자여력 약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와 배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 우려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로 국제적 이중과세 및 기업간 역차별 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가 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외국기업들이 이를 정책리스크 사례로 받아들이고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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