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범죄 단속 강화 한다

자동차보험의 가짜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범죄 단속이 보험전반으로 확대된다.

14일 손보험업계에 따르면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최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화재, 특종보험 등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적자문제를 언급,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반은 보험범죄 색출강화 대상 범위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화재, 특종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작업반은 크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보험금누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방화도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 그 범위를 늘려잡을 계획이다.

화재보험의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해도 실제 피해금액만큼 보상 처리되지만 액수가 대체로 크기 때문에 대형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에는 선박보험에 가입한 후 배를 일부로 침몰시키는 등의 특종보험에서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업계간 정보공유 미비로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보험사기를 색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업계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범죄를 단속하고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업계간 정보공유는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작업반은 늦어도 오는 7월중에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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