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부당하게 보험비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받아낸 혐의로 홍모(25)씨를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옆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합의금·수리비 명목으로 8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하루에 5만~6만원을 주고 렌터카를 빌려 범행에 사용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인 김씨는 렌터카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나 별도로 지출되는 돈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거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렌터카 블랙박스 전원을 미리 꺼두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