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 출신기관과 2년간 수의계약 못한다

입력 2014-05-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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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퇴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다니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퇴직자가 업체 등에 임원으로 취업한 뒤 해당 기관의 입찰 등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일감을 가져오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이같이 개정,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규정은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맡고 있다면 직함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감사원 통지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입찰이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비리행위자가 부서장이 아닌 경우에도 소속 조직 전체를 계약업무에서 배제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기재부 윤석호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과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계약관행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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