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인당 연간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약 1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규제준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납세자가 법인세, 소득세 등 내국세를 내면서 총 9조8878억원의 납세 협력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행정비용은 2011년 국내총생산(GDP) 1235조2000억원의 0.8%, 총 세수 180조2000억원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납세자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는 9조1553억원, 근로자 등 비사업자는 7325억원의 비용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5조416억원(51%), 개인사업자는 4조1137억원(41.6%)을 냈다. 이는 세금을 신고한 사업자가 약 503만개 업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 1인당 약 182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각 업체별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이 5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보험업 363만원, 건설업 321만원, 서비스업 203만원, 도·소매업 186만원, 농림어광업 139만원, 운수·창고·통신업 138만원, 음식·숙박업 134만원, 부동산업 74만원, 기타 72만원 등의 순이다.
또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의 행정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행정비용은 2조7644억원으로 전체 행정비용의 28%를 차지했고, 이어 법인세(2조6494억원), 소득세(2조3920억원), 원천세(1조457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국세청 소관의 내국세 관련 법령 등이 유발하는 행정비용을 2011년 대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내건 바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빙서류 발급(협력비용 비중 17.4%),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31.3%), 장부 기장(15.0%), 신고납부(22.0%) 등 비용발생이 가장 많은 4대 분야의 비용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