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회의실에서 휴대폰 사라진 이유는?

입력 2014-05-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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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임원실 ‘보안구역’으로 지정… 고객정보 보안 강화도

롯데백화점이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올해 초 회의실과 임원실을 보안 구역으로 지정하고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휴대폰과 녹음기 반입을 금지했다. 주요 회의가 열릴 때는 별도로 휴대폰 거치대를 마련해 단말기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녹취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PC보안 및 권한관리를 강화해, USB메모리와 외장하드 등 이동식 디스크 사용을 제한하고 부서장 승인을 거친 후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이미 도입된 보안 복합기는 사원증을 인식하지 않으면 인쇄할 수 없고, 인쇄된 문서에는 출력자 정보가 모두 표시된다.

내부 정보뿐 아니라 고객정보 보안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고객에게 요구하는 정보도 계속 줄고 있다. 지난달부터 쿠폰 재 발행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휴대폰과 생년월일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는 영수증에 표기하는 고객 이름을 일부 가리는 ‘마스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올해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보안 대책을 더욱 강화해 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카드사 사태 직후인 지난 2월, 주요 계열사 임원 60여명을 직접 소집해 ‘롯데그룹 정보보호 위원회’를 열고 정보 접근 절차 강화와 시스템 관리 등을 주문했다.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원준 사장 역시 ‘클린(Clean)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전국 지점별로 ‘클린 롯데(Clean LOTTE)’캠페인을 통해 “신뢰받는 롯데백화점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업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정거래, 개인정보, 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의 여러 정보를 갖고 있는 유통업계 특성상,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꾸준히 여러 조치가 강화돼 왔다”며 “보안을 일상화하기 위해 보완 조치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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