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적의 10분의 1이 금연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면적 605.5㎢ 중 약 61㎢에 해당하는 공원, 마을마당, 일부 광장 등 공공장소가 7일 현재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해졌다. 이 넓이에는 지난달 1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와 지난 2일 관악구가 추가 지정한 마을마당 11곳이 포함된다. 정확한 넓이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이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버스정류소, 어린이놀이터, 거리 등은 제외돼 실제 서울시 면적에서 차지하는 금연구역은 10%를 넘어선다.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045개소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강남구에 다음으로 서초구(991개소), 영등포구(893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구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12년 11월 ‘금연도시 서울’을 선포한 서울시는 활발한 금연 정책을 통해 성인의 간접흡연 시간이 1년 새 4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2011년 3월 1일부터 광장, 공원, 버스 정류소 등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