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방해양경찰청이 해경 간부 수를 늘리기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06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3개 지방청을 신설했다. 이어 2012년에는 제주지방청이 남해청에서 분리돼 현재 4개의 지방청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방청에는 전체 해경 인원의 약 9%인 686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워는 지방청 신설 이후 간부 증가율은 치솟았지만 현장 실무인력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감 이상 간부는 지방청 신설 전 377명에서 현재 675명으로 늘어 79% 증가했지만 경위 이하 인원은 5449명에서 7351명으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구조인력의 증가는 더더욱 더뎠다. 지방청 신설 이후 해경 인원이 2200명 증가한 반면 구조인력은 191명 늘어나는 데 그쳐 현재 232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방해양경찰청 폐지 후 지방청 인력을 전원 일선 해양경찰서로 현장 배치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의 1계급 강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경이 손발은 없고 머리만 비대한 기형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조직의 세 불리기에만 전념하는 관료들의 조직 이기주의의 전형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