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산 넘어 산’

입력 2014-05-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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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비금융 지분정리 했지만 금융지주사법 통과로 14조 규모 삼성전자 보유주식 처리해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체 등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사 자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지주사법 통과 중간지주사 설립 난항 = 그 동안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일반지주사 밑에 중간금융지주사로 두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나 손자사로 둘 수 없지만 중간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었다. 현재 이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삼성 비금융 계열사 4곳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서 중간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기 등 삼성 비금융 계열사 4곳은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은 삼성카드가 갖고 있던 삼성화재 지분 28만8377주(0.62%)를 전량 매입했다.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은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카드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지분율을 28%에서 34.4%로 늘린 바 있다.

이번 지분 변화로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에버랜드(19.34%)만 남게 됐고, 삼성전자 등 제조 계열사→삼성생명의 순환출자 고리도 끊어졌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면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선을 그은 것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거래로 제조계열사들의 삼성생명 관련한 순환출자가 해소됐다”며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삼성화재에 대한 소유를 단순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되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간금융지주 역할을 맡아야 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지주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7.6%·2대 주주)의 주식은 주당 140만원으로 계산해도 15조원을 훌쩍 넘는다. 삼성내 계열사 중에 이 주식을 매입할 여력이 있는 곳은 없는 상태다. 더욱이 시장에 무턱대고 내놓을 수도 없다. 삼성전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삼성생명법 발의 촉각 = 삼성생명은 ‘삼성생명법’이 발의안대로 개정 된다면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보유 한도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특수관계인(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 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월말 시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 18조6000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 총자산의 3% 한도는 4조7000억원이다. 보험업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삼성생명은 한도를 초과하는 계열사 주식 13조9000억원 어치를 처분해야 한다.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것과도 결과적으로는 유사해진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최후의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건 삼성생명법이건 결국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단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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