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실명제법' '산은법' 등 의결… '정보유출 징벌적 배상법'은 무산

입력 2014-05-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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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법의 맹점 때문에 결국 차명계좌가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 문제로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다 21년 만에 대폭 개편됐다. 단,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정무위는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령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 할 경우 삼성전자 등 일반 제조업체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 밖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대리점 가맹점에 대한 대리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하지만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초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피해구제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다 더 강도높은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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