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 시범운영지역 23곳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약 4만 가구가 월평균 5만원 가량의 주거급여를 더 받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개편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1급지(서울) 3개, 2급지(인천·경기) 9개, 3급지(광주, 울산, 세종, 부산) 6개, 4급지(강원, 충북, 전북, 전남 지역) 5개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기존에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월 34만원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0월 본격 시행에 앞서 7~9월 3개월간 시범지구에 먼저 실시하게 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광주 서구, 광산구 △울산 중구, 동구 △세종 △부산 금정구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담양군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지역의 임차수급자 약 4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시범기간 동안 추가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3개월간의 시범사업에는 총 57억4400만원이 투입되며 가구당 월평균 급여는 종전에 비해 평균 약 5만원 가량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지역이라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사업을 위해 5∼6월 중 대상 가구에 대해 임차료와 주거 상태 등을 점검하는 주택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이 끝난 뒤 새 주거급여 제도가 예정대로 10월에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행을 위해 선결돼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아직 국회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