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제품 구매계획 ‘80조원대’… 57% 상반기 조기 집행

입력 2014-04-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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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 도입 후 첫 진입… 위반건수 급증에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도

국내 공공기관들이 올해 80조원대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의 56.7%인 45조5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내수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4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80조2000억원대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지난해(78조8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규모로 총 구매액 114조9000억원의 69.8%에 달한다. 이는 2006년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초로 80조원대 진입이다. 구매율도 사상 최대치다.

80조원 가운데 56.7%인 45조5000억원은 올 상반기 조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이다. 중기청 김순철 차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유도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ㆍ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의 지난해 실적도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고,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구매 제도를 위반한 건수도 실적이 향상된 만큼 크게 늘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구매 제도위반사항은 211건으로 전년의 47건에 비해 348% 증가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5월부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를 새로 도입 했는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며 “2012년엔 이런 유형의 위반이 없었지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위반사항이 크게 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우선조달제도는 공공기관 조달시 1억원 미만일 때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우선구매를 하고, 1억원부터 2억3000만원 미만까지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선구매를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9건(97억원)이 위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들의 소극적인 제도 이행도 문제로 꼽혔다. 중기청의 시정권고 이행률도 2012년 97.5%에서 지난해 91.5%로 줄었다. 이에 중기청은 다음달부터 공공구매 실태조사를 진행,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개선권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절차 진행을 중지하는 제도와 과태료 부과기준도 하반기 마련ㆍ시행키로 했다.

김 차장은 “과거엔 위장 중소기업의 경우 동종업계에 대해서만 제한했었는데 이제 이종 업종의 경우에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분도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해서 위장형태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제품 시장을 잠식하는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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