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성연구원 촉진 위한 R&D 지원규정 시행

입력 201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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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D 인력으로 확충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 과제 선정시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자동차, 철강 등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한 R&D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R&D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여성연구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한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연구 몰입도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확대했다

S/W 분야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등 4개 기술분야를 추가한 총 61개로 확대하여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했고 R&D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수령 및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평가에서 협약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10일 단축을 비롯해 학력(박사)과 직위(부장) 중심의 R&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를 추가함으로써 현장 실무를 겸비한 고급 엔지니어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다.

이밖에 조세체납 또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기업은 산업부 R&D 과제 신청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현재 400여 개사)에는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과거에 실패한 기업인 이더라도 R&D 수행을 통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산업계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 공대 여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연구수행자 중심의 R&D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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