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8일째인 23일 사망자 시신 수습이 한꺼번에 이어지면서 수사본부가 시신의 '가인도 절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현재 시신이 발견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시신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인계하고 있다.
먼저 지문, DNA검사, 치아 등이 일치해 신원이 확실한 경우 즉시 인도하고, 아예 근거가 없어 불확실한 경우엔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들 방법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세번째 경우다.
대책본부는 사망자가 신분증이 있거나 유족이 신체에 난 흉터를 정확히 짚는 등 신원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유족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일단 ‘가인도’를 하고 있다. 이 경우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려면 DNA검사 결과를 반영한 사체검안서와 사체인도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해 시스템상 엉뚱한 시신이 화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부실한 가인도 결정 때문에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돼 빈소까지 차렸다가 장례절차를 앞두고 뒤늦게 신원이 불일치한다고 확인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신 신원이 거의 확인된 상황에서 인계를 늦춰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가인도 한 뒤 DNA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속성을 추구하다 보니 추후 시신 신원이 바뀌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족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시신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가인도하는 시신은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