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합헌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4일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이미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셧다운제 실시 직전인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