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생존학생 퇴원해도 주치의와 심리치료… 3년 이상 지속 관리

입력 2014-04-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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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심리지원센터 운영 유가족·시민 모두 치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 개개인에게 주치의를 두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정신·심리적 치유를 진행한다. 또 유가족 및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안산시민들 역시 정신적인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운영, 이들의 정신치유를 돕기로 했다.

나아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관련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을 위한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중·장기별로 분류, 추진되며 피해 단원고 학생과 그 가족은 물론 안산 시민 등 일반인 전체에까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고대안산병원에 입원중인 단원고 학생 73명의 심리 치료에 대해 우선 고대안산병원이 맡는 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 각 학생마다 1대 1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지정해 퇴원 결정은 물론 사후 상담·치료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주치의 선정과 사후 관리 등 실무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 등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계획이다.

탑승 학생 외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학부모의 심리 치료는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맡고, 유가족의 경우 국립서울병원에서 파견된 전문의로부터 정신·심리 지원을 받게 한다.

단원고 이외 안산 지역 52개 중·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정도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신과 전문의·재난심리 상담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이날부터 안산시 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대응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원고 학생 뿐 아니라 세월호 일반 탑승객이나 구조요원도 각 거주지 시도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한다.

복지부는 또 세월호 사고가 전국에 끼친 점을 고려해 중·장기 심리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사고 피해자와 안산 시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3년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역민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과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는 탑승객·구조요원·유가족 뿐 아니라 심리 문제 상담이 필요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자원봉사에 참여할 인력은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031-413-1822)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립서울병원에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응급정신의료에 대한 치료 개념을 정립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응급정신의학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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