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4-04-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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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워지는 표석(標石)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곳곳에 위치한 표석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설치되기 시작했다. 총 320개가 있지만 통일된 정비 및 관리 원칙이 없는 상태였다.

새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설 및 철거 시 적용해야 할 원칙, 일관된 문안 구성 및 내용, 정확한 고증을 거친 위치, 시와 자치구 등 기관별 관리 역할 분담까지 포함됐다.

표석 정비 기준에서는 신설,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보수 시 공통으로 따라야 할 원칙을 담았다. 시는 정확한 고증을 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시는 그동안 고증의 정확성 문제가 자주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표석 신설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 중 만들어지고 나서 50년 이상 지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철거는 '하도감 터'처럼 원래 유적 일부가 남아있거나 '이항복 집 터' 같이 문화재로 승격되고 주변에 문화재안내판이 별도로 있을 때 할 수 있다. 또한 위치 및 내용을 알려주는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해 서울시 공공의 표석으로서 문제점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특정 개인·가문·집단의 홍보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도 철거 가능하다.

표석의 문안 작성에 관한 기본원칙도 세웠다. 표석의 명칭인 '표제어'와 '본문'으로 구성한다. 본문은 평이한 언어와 표현이 쓰인 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기존 서울시 주도로 추진하던 표석 정비 업무를 자치구와 분담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표석 신설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거친 다음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표석 신설·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표석 설치 유적지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표석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황요한 시 역사문화재과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표석 정비와 관련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유적 위치와 문안 내용 오류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표석의 정확성을 한층 높여 잘못된 정보전달과 시민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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