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제작결함 조치 미흡 시 ‘재리콜’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입력 2014-04-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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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리콜 실효성 높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제출

자동차 리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덕흠 등 새누리당 의원 15인은 18일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자동차 회사 등이 제 때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리콜계획 수립을 다시 명령하고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현대·기아차, 삼성차 등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악용해 리콜을 최소화하는 등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리콜 신고건수 3803건에 달했지만, 실제 리콜건수는 346건으로 리콜 비율은 9.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작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리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리콜에 필요한 조치와 정보공개 등의 계획을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리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리콜 이행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동안 리콜이 실시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제작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시정(리콜)하는 경우 리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신속한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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