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70% 내부자 주식거래

입력 2014-04-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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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 사고팔아 수익 올려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에서 매년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김태규 한림대학교 교수가 국내 표본 상장사 8967개의 2003∼2009년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상장사는 6021개로 전체 표본의 67.15%에 달했다.

2003년 분석 대상이 된 상장사의 58.2%에서 일어난 내부자 거래는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로 높아졌다. 이후 2008년 69.1%, 2009년 68.3% 등 60% 후반대를 유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이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더 많았다.

내부자 거래가 일어난 기업 가운데 주식 매수가 나타난 곳이 전체의 53.5%로 매도 비율(46.5%)보다 높았다. 또 자기 회사 주식이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을 때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비율이 과대평가됐다고 봤을 때 주식을 파는 비율보다 높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에는 내부자 순매수가 발생한 기업이 73.3%로 높아졌지만, 순매도 기업은 26.7%에 불과했다.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은 매도할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와 매수를 포함한 연간 내부자 거래는 전체 상장 주식 수의 2.1∼2.8%를 차지했다. 소규모 기업의 내부자 거래가 대규모 기업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 내부자들의 합법적·비합법적 주식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거래 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위법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와 (저가매수 또는 고가매도하는) 반대투자전략을 주식거래에 사용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나타났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반대투자전략을 이용한 초과 수익을 모두 고려한 내부자 거래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내부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위를 활용해 미리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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