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파생상품 규제 마련 필요

입력 2006-05-23 14:03수정 2006-05-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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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장벽 모호 보호장치 만들어야

보험업계에 신용파생상품, 채무면제·유예서비스, 날씨파생상품 등 전통적 보험상품을 대체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적절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소비자의 기호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보험대체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기존 신용파생상품, 채무면제·유예서비스외에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과 함께 날씨파생상품도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관련 규제법의 차이와 보호 정도에 따라 업권간 규제차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기능 파생 상픔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가격의 적절성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일반소비자를 대상 판매되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경우 보험과 동일한 상품 규제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보험 업계에서는 신용파생상품과 날씨파생상품의 경우도 가능한 한 동등한 사업기회 및 경쟁환경 제공의 차원에서 취급의 허용 여부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 기능을 수행하는 파생상품 별로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용파생상품과 관련, 미국의 경우 은행을 규제하는 통화통제국은 신용파생상품을 이자율과 외환상품과 같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의 확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는 예금기관을 규제하고 소비자예금을 보호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은행(FRB) 등음 물론 전미보험감독협의회(NAIC)도 신용파생상품을 투자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투자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나 이를 보험상품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기능 파생상품은 실정법상 보험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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