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vs. 친러 의원들 난투극 벌이기도
우크라이나 의회가 8일(현지시간) 친러시아계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영토주권 침해 활동을 벌인 사람에 5~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 동부의 친러시아 시위대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의회는 반역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반역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었으나 새 법안은 12~15년으로 이를 늘렸다.
한편 이날 의회에서는 친정부 성향 의권과 친러시아 의원들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