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모기지소송 1조2000억원 보상 합의

입력 2014-04-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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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부실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판매와 관련해 18개 기관투자자에게 약 11억3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주고 민사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5~2008년 씨티그룹이 68개 신탁에 판매한 총 594억 달러 MBS를 되사달라는 요구와 관련된 합의다.

다만 이번 합의가 확정되려면 미국 연방주택금융지원청(FHFA)과 68개 신탁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씨티그룹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금융위기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이슈 중 하나를 푸는 것이어서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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