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세…손해배상액 건당 평균 674만원

입력 2014-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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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88.7%에 달했고, 손해배상액은 건당 평균 674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만3000여건, 하루평균 1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지난해 117건, 올해 126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년간 912건으로, 동의절차가 진행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 동의 불허로 각하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 16건 등으로 나타나 조정참여율은 41.4%를 기록했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지난해 39.7%로 높아졌고,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53.1%로 크게 증가했다.

조정 성립 건수는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를 기록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조정참여율 및 조정성립률 증가는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중재원 감정·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조정·중재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었다.

지난 2년간 조정·중재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4374억원으로, 건당 평균 674만원을 기록했다. 조정성립사건의 조정신청금액 대비 조성성립액 비율은 약 18%를 나타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치료비용,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항목별 적용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어 조정신청금액과 성립 금액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환자와 합의한 2억9200만원이었다. 조정결정 전(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였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3.1%,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1.3%였다.

추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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