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기준ㆍ공공시설 설치부담 상한 마련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 상한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여수국가산단 등 산단 내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를 쉽게 확대하고, 개발 과정에서 중복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변경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자체)가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로써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ㆍ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토부는 이외에도 산업부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되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